내년 3월 말부터 청약 가점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대해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때 본인 청약 시에는 5년(7점),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2년(3점)을 인정받아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모두 당첨됐을 때는 먼저 접수한 통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가점이 동점일 때는 장기 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2년→5년)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이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현재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