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총 160건이 접수되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 경기도(한강환경유역청권역)에서만 70건 접수해 5.8대 1의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김포시가 선정됐다.
김포시 공원관리과는 지난 9월 양촌 학운리 완충녹지를 이번 사업 대상지로 제출하고 현장확인 시 철저한 준비로 심사를 대비해 선정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물서식처 복원과 습지조성 등으로 단절된 학운산 산림생태계와 연결시키고 인근 학생들의 생태교육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흔지 김포시 공원관리과장은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액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양촌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과 생태복원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금번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활성화되어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개인사업자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증빙제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통해 직인 날인을 받은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직인 날인에 최소 8만원~20만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해 관광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개업 초기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소상공인 창업 관련 네이버 카페에도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시는 이러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개인의 은행 발급 잔액증명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미 법제처가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에 관해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 입법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에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 없이 잔액 증명을 은행발급본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가장 불만이었던 자본금 증빙방법이 간소화돼 비용절감 외에 관광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규제발굴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