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분리 선출직 선점한 데 대해 "주주권익 침해"라고 반발했다.
KCGI운용은 1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총 주주제안 가능일인 6주 전 임시 주총 일정을 발표해 주주제안을 원천봉쇄했다"며 "소액주주 주주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회사 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하고, 해당 사실을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데드라인 4일 전 공시하는 등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분리선출 사외이사(3% 규정)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상법을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1월 17일 임시 주주총회소집 결의 밝히면서 의안으로 이사 선임 1호 안건만 공시했다. 그러나 이달 13일 정정공시를 통해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안건으로 추가했다.
KCGI운용은 "주요주주인 쉰들러홀딩스, 국민연금 등에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여겨지는 사모펀드 H&Q파트너스를 향해서도 "현대엘리베이터 교환사채권자이자 그 대표이사는 이번 임시 주총의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자"라며 "법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지난 11월 16일 H&Q간 투자 계약이 종결되고 현 회장이 중도 사임하면서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H&Q파트너스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약 3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하면서 투자계약 조건대로 H&Q파트너스 몫 신규 이사 선임 필요성이 발생했고, 이어 지난달 17일 현 회장의 자진 사임으로 여성 사외이사 추가 선임도 필요해져 임시 주총을 공시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현 회장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는 29일 임시 주총을 열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후속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