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투자 수요 진작을 위해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을 끌어올렸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중국 당국이 숨이 끊어져 가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은 전날 두 번째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성격인 서우푸(首付·첫 납입금) 비율 하한선을 도심구에서는 50%로, 비도심구에서는 40%로 각각 낮췄다. 기존에는 일반주택의 경우 60%, 고가주택은 80%에 달했었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때 초기에 일시불로 서우푸를 내고, 나머지는 주담대를 받는다. 서우푸 비중을 낮췄다는 것은 주담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중국 당국이 두 번째 주택 구매자와 고가주택 관련 규제를 푼 것은 부동산 투자 심리를 살려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이쥐연구원의 옌웨진 연구총괄은 “베이징에서 600만 위안짜리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할 경우 (규제 완화) 이전에는 현금 420만 위안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300만 위안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상하이도 규제 완화에 동참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서우푸 비율 하한선은 35%에서 30%로, 두 번째 주택 구매자 서우푸 비율 하한선은 50%(일반주택)·70%(고가주택)에서 50%로 각각 낮췄다.
주담대 이자도 내렸다. 베이징은 생애 첫 구매자와 두 번째 주택 구매자 대상 주담대 이자 하한선을 4.75→4.2%, 5.2→4.8%로 각각 45bp(1bp=0.01%포인트) 낮췄다. 상환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연장했다. 상하이도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각각 4.1%, 4.5%로 하향 조정했다.
베이징은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반주택 인정 기준도 2014년 이후 9년 만에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인정 면적 기준은 140→144㎡(제곱미터)로 확대되고, 거래가 기준을 최대 1.15배 높였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상하이와 베이징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 7월 중앙정치국회의를 기점으로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住房不炒)’라는 경고성 문구를 삭제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중 구매 수 제한(최대 2채)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중지연구원의 천원징 시장연구총괄은 "(이번 정책으로) 내년 1분기에 시장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1분기 말에는 시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가 정책이 나올 것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구매 제한 완화"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