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40여분간 무단외출...검찰, 불구속 기소 "재범 방지 필요"

2023-12-15 10:36
  • 글자크기 설정

아내와의 불화 등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조두순이 최근 무단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가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던 조두순을 곧바로 적발해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다. 다만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무단 외출 경보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분 만에 귀가시켰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통해 즉각 대응에 임하고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그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