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가이던스…"韓 태양광·배터리 수혜"

2023-12-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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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이 대상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가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혜택 여부와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22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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