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군대 간다…국방부 "병역의무 수행 문제 없어"

2023-12-14 16:03
  • 글자크기 설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과다나 미달자도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전날 입법 예고됐다.
 
통상 BMI는 △18.4 이하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34.9 비만 △35∼39.9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에서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했을 때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다만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경미하면 현역으로 판정했지만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다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