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78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8.5%(1008건)는 부결됐으며, 6.3%(746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78건이 있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