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 중 10억원 상당을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했다. 법인 명의 가상자산 매각과 현금 출금은 금지돼 있지만 이번에 검찰청 명의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이며 금액으로는 약 270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 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검찰수사관이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이전한 후 매각해 현금화했고, 그 과정에서 집행 절차가 지연됐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수사관 개인에 대한 과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해졌고 각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거래소·금융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국고 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