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법무법인 인월과 최구열 변호사 등 협력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 소송을 통한 지역 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착수비를 받지 않고 소송 수임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범대본’은 사회 약자층을 위한 무료 소송에 동참할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범대본 협력 변호사 외에도 포항 지역 변호사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무료 소송-착수금 제로’ 프로젝트에 동참할 지역 변호사들이 모이면 추가로 그 명단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대본은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취약 계층의 범위를 ‘장애인(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범대본’과 협력 변호사들의 ‘무료 소송-착수금 제로’ 프로젝트로 인해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총 2만9938명은 3만 원의 착수금이 없어도 시민 소송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범대본의 ‘무료 소송-착수금 제로’ 프로젝트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외에 추가로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는 수급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아울러,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거동 불편 장애인도 시민 소송에 참여해서 위자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면서, 이들이 시민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봉사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 등 타지에서 활동하는 출향 경제인들에게도 지진 피해를 입은 고향의 사회 약자층들이 시민 소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십시일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성은 의장은 지난 11월 16일 1심 선고 당시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 정부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조직화 된 시민의 힘 뿐이라면서,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