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학개론] 알쏭달쏭 '공시' 알고보면 '보물상자' ②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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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하면 본인이 많이 들어봤던 기업, 누군가 알려준 종목에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심해지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공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공시를 보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업종의 전반적인 특성까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초보투자자가 공시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공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수록 정보의 비대칭은 심해지기 때문에 공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시활용백서 "투자 전 기본공시는 확인해야"
공시의 종류는 크게 정기공시, 발행공시, 주요사항보고, 외부감사관련 등으로 나뉩니다. 초보투자자가 처음 기업에 대해 파악할 때 유용한 공시는 정기공시입니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으로 나뉘며 결산 후 45~90일 이내 공시해야 합니다. 각 결산일은 사업보고서는 12월, 반기보고서는 6월, 분기보고서는 3월, 9월입니다.
 
이들 공시에는 기업의 사업성과, 재무상태, 지배구조 등 총괄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회사의 개요,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상세표, 전문가의 확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한 투자자는 회사의 개요, 사업내용을 통해 업종의 성장성 또는 해당 기업이 가진 경쟁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전략으로 재무적 펀더멘탈(기초체력)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기업의 총 자산, 부채, 자기자본 비중 등 기본적인 재무상태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를 3개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석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해당 기업의 배당과 관련된 정책, 성향, 수익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박스권 장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공모주 투자자는 발행공시 중 하나인 투자설명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설명서에는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됐습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은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와 청약일, 투자자별 배정 내역, 공모가 산정 방식 등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공모기업이 속한 산업, 업종 등의 성장성과 재무적 리스크 등 투자위험요소도 기재됩니다.
 
또한 상장을 주관하는 인수인의 평가의견도 포함되는데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예측정보가 있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파두 사태’와 같이 예측정보가 실질적인 지표와 동떨어졌을 경우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다거나 거품이 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모기업이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도 공시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킬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모멘텀을 발생시킬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는 상장사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공모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내용, 재무적 사항, 지배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기재내용이 청약일 전까지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는 중이라면 주요사항보고 공시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상장사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회사 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등의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투자의사 결정에 막대한 역할을 하는 공시로 볼 수 있습니다.
 
호재냐 악재냐 그것이 문제다
공시에 따라 호재인지 악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같은 종류의 공시인데 A종목에서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B종목에서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가 꼽힙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돈을 받고 주식을 나눠주는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입니다. 대출을 통해 생기는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자금조달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럼 유상증자는 무조건 악재성 공시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깁니다. 우선적으로 유상증자 방식과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공모는 불특정 다수에게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파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자금이 시급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된 주식을 나눠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유상증자로 떠들썩했던 SK이노베이션, CJ CGV 등이 택한 방식입니다. 당시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빚 탕감'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증자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2가지 방식은 통상 악재성 공시로 해석됩니다. 기업이 투자가치가 있다면 특정 기업, 관계사에 유상증자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반면 제3자배정방식은 호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1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돼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늘지 않고, 대기업이 투자했다는 상징성도 지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같은 제목의 공시라도 세부적으로 목적과 방식 등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목에 투자하기 전 공시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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