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 6층에서 스토킹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인 A씨가 오후 2시께 전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잡고, 경찰 진입을 막으며 4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오후 6시께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매트로 뛰어내렸다. 경찰은 A씨와 B씨 인근 병원으로 각각 이송했고,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피해여성과 인질범은 전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 연인인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돼, 법원에 정식 재판에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보복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