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학개론] 알쏭달쏭 '공시' 알고보면 '보물상자'①

2023-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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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14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500만~600만명 수준에 불과했던 개인투자자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유입된 결과입니다.
 
투자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많은 주식투자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보난립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게 공시라는 제도입니다. 이에 2차례에 걸쳐 공시에 대한 개념과 투자할 때 공시활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시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시는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을 가리킵니다.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는 기업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중요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기·수시적으로 공개해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 법인, 기업공개(IPO) 기업, 외부감사 의무법인(자산총액 120억원,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은 공시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맥락으로 봤을 때 공시 종류는 정기공시, 발행공시, 주요사항보고, 외부감사관련 등으로 나뉩니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이 있으며 결산 후 45~90일 이내 공시해야 합니다. 발행공시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등이 있습니다.
 
우선 증권신고서는 증권모집 매출 전, 투자설명서는 신고서 효력발생 시 공시해야 합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발행완료시, 일괄신고서는 일괄발행전(1년 이내), 일괄신고추가서류는 실제 발행됐을 때 공시합니다.
 
주요사항보고 내용은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회사 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등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관련 공시는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결합감사보고서 등으로 나뉩니다.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연결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와 동시 제출하거나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공시합니다. 결합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공시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시장에서 말하는 공시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전자공시제도는 1997년 11월 제도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한 후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같은 해 4월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뒤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에는 공시를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오기와 누락이 많았고, 공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에 신뢰도가 비교적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뒤 1년 뒤인 1999년 4월 1단계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됐습니다. 당시 상장법인의 사업, 반기, 감사보고서가 다뤄졌습니다. 1년 뒤 2000년 3월에는 모든 공시서류를 대상으로 한 2단계 서비스가 실시됐으며, 이때까지 서면제출이 병행됐습니다.
 
2001년에는 서면제출이 면제되고, 2002년 7월에는 통합공시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조회공시·공정공시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본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별도 접수되는 공시서류를 DART 시스템에서도 함께 공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됐으며, 2004년 1월에는 백업센터가 가동됐습니다.
 
2007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DART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고, K-GAAP기반 XBRL 공시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DART 시스템을 정비하고, 2010년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K-IFRS 기반 XBRL 공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11년 DART 통합검색 서비스를, 2012년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모바일 전자공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 디지털 사용환경에 맞춰 오픈 API를 개시했고, 2014년에는 공시서류 제출인이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新 DART 편집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DART ‘전자공시 알람 서비스’, ‘공시정보활용마당’, ‘Open DART’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공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개인투자자도 기업들의 기본적인 재무정보, 경영상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투자전략에 따라 공시를 활용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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