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연루돼 총책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총책이었던 사채업자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