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64세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이다. 지원 상한 연령에 해당되는 1958년 출생자는 연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우선 선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하위 50%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만 7000원, 지역가입자 6만 2500원) 해당자는 1개당 70만원 이내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차등 지원한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밀양시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