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

2023-1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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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60세 이상 확대

밀양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밀양시 보건소 전경사진밀양시
밀양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밀양시 보건소 전경)[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치아가 상실돼 음식 섭취가 어려운 60~64세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64세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이다. 지원 상한 연령에 해당되는 1958년 출생자는 연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우선 선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하위 50%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만 7000원, 지역가입자 6만 2500원) 해당자는 1개당 70만원 이내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차등 지원한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밀양시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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