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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07/20231207073248958746.jpg)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 총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258건, 부결 15건,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요건 미충족 시에는 부결됐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936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