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듭장과 주물유기장은 2023년 11월에 진행된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 보유자가 인정되면 내년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종목은 현재 총 70개다.
매듭장은 명주실을 꼬아 합사하고 염색해 끈목을 친 다음, 그것을 사용해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술 및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번 보유자 모집 종목은 기존 종목인 방짜유기장이 아닌 쇳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 원하는 기물을 만드는 주물유기장이다.
양태장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 갓의 둥근 테 부분인 양태를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2010년 6월 8일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이 이뤄졌으나 2020년 3월 5일 보유자인 고(故) 장정순 씨가 사망한 이후 전승자가 없어 현재 전승 단절 위험에 처해있다.
보유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전승교육사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를 조건으로 한다.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기기량 및 원형충실성, 기예의 전통성, 전승계보, 향토성, 전승활동 및 경력, 전승여건, 이론적 지식,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서의 자질, 경기도 거주 실적과 활동 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향후 경기도는 공모에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후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계획이다.
박성환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훌륭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경기도의 무형유산이 잘 전승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보, 경기도 31개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