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법률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징계할 것"

2023-1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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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취소 과정서 불공정 수임 확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불공정하게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변협 협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설 플랫폼과 관련해 변호사를 징계하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수임 기회가 훼손되고 있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고, 법무부도 이를 인식했다"며 "불공정 운영이 계속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해 규제가 필요한 만큼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회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론하면서 "특정 변호사에게 한 달에 100건 이상 사건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 동안 1800건을 넘었다"며 "이는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당시 공정한 수임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가입한 것만으로 징계한 것은 취소됐지만 향후에 알고리즘 조작이 거의 확실하게 의심될 정도로 그런 수치가 나온다면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변호사는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123명에 대한 변협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불문경고는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하지 않는 처분이다. 

변협은 지난달 13일부터 자체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내세워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15분 전화 상담' '20분 채팅 상담' '20분 영상 상담' '30분 방문 상담' 등 4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김 협회장은 "사설 플랫폼이 독점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플랫폼이 금지되는 상황이 지속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을 직시했다"며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변호사'의 최대 강점은 신뢰성이다. 투명하고 정확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변협의 의무"라며 "과장된 정보를 통해 시장 왜곡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앱의 성공 요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국선변호사 보수 상향을 위해 관련 예산안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국선변호인', 국선변호 사건만 수행하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변협에 따르면 일반 국선변호인의 2022년 기준 본안 사건 1건당 보수는 45만원에 불과했고 올해는 5만원 인상됐다. 내년 10만원 증액을 위해 대법원 예산이 98억원가량 늘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월 600만~800만원 수준이며 2008년 이후 15년째 동결 상태다. 내년 보수 월 100만원 증액을 위해 대법원 예산이 23억원가량 증액됐지만 이 역시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변협은 국회에 예산안 증액을 촉구했고 일반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10만원 증액이 의결됐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다시 예산 증액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 협회장은 "국선변호사 보수 개선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돼야 한다"며 "합당한 처우를 통해 변호사가 전문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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