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바가지요금 칼 빼든 서울시...'정량표기제' 도입한다

2023-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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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상인회-먹거리노점 상우회 '상거래 질서 확립위한 공동대책' 마련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 표시해 부실 구성 사전 예방, 대표 먹거리는 샘플 모형 배치

상인회도 서비스 교육·캠페인 강화로 자정노력,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서울 광장시장 먹자골목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장시장 먹자골목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유명한 광장시장이 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정량 표시제'를 도입해 바가지요금을 잡기로 하고 상인들에게 자정 노력도 당부했다.

3일 시는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인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로구, 광장 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우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장시장은 서울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자 한국 최초 전통시장으로, 한국인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길거리 음식을 한 곳에서 시식할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바가지요금이 논란에 휩싸이며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비판을 받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우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定量)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단가 차이와 구성에 따라 점포별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육회를 파는 가게는 A점포가 1만9000원(200g), B점포가 2만8000원(300g) 등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다. 
 
또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 방안은 12월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인회 주도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신설해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관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되 물가안정 요청과 인근 시장 가격 동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복을 입은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고객서비스 평가단)도 배치해 서비스와 가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상인 대상 서비스 교육과 캠페인도 펼친다.

시는 이번 바가지 논란에 대해 광장 전통시장 상인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자정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시장 내 점포에 대한 수시 점검을 펼쳐 위반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또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바가지요금을 포함한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종로구, 광장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장시장이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사랑받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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