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에 칼 빼든 금감원…"증권사 영업관행 개선하라"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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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의 투자위험 및 거래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 최근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채권에 직접투자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채권의 투자위험 및 거래비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세요'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이 45조8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의 23조6000억원보다 9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채권 직접투자에서 국내채권 장외거래가 83.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해외채권 장외거래(8.3%), 국내채권 장내거래(8.2%) 등 순을 보였다. 이 기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77.2%를 기록하며 온라인 판매 비중을 웃돌았다. 60대 이상 투자자가 51.5% 차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리변동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채 비중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할 뿐만 아니라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했다"며 "게다가 주식시장의 약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수요감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의 매력도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증권사에 채권 판매 시 영업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 채권 판매 시 민평금리 및 거래비용, 장기채 가격변동 가능성, 중도매도 시 유의사항 등 고지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투자자에게 채권판매 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지표인 매수금리와 매수단가만 공개하고 있다. 민평금리는 제공하지 않는다.

거래비용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 거래금액에는 증권사의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기채의 경우 거래금액 대비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채가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판매될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권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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