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가조작 일당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달 3일 앞서 구속기소한 총책 이모씨 등 4명과 공범이다.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약 278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달 17일 4만8400원까지 올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600%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검찰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