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의 경제범죄를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 완전 박탈에 힘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폭력이 수반된 범행을 주로 하던 범죄 조직이 1990년대부터 시행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고, 2000년대에는 주가 조작 등 금융 시장에 등장했으며 2010년대에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활동 영역을 옮겼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검찰은 이들을 분절된 개별 범죄자가 아닌 체계와 목적이 있는 ‘범죄단체’로 보고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환부 등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유형의 조직범죄를 ‘4세대형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초동 단계부터 전담검사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스톱’(ONE-STOP) 수사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에게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