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가분들을 격려하고 시정홍보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주시는 ‘여주시 청년정책 홍보’, ‘친절로 다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 시책, 2023년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떴다방(신종홍보관)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여주도서관 애니메이션 OST송년음악회 등의 시정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요청했다.
이충우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청년CEO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현실적인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올 한해 주민들의 다향한 소리를 담아 정책을 추진하고자 사회단체장 간담회, 찾아가는 아파트 주민 간담회, 영유아 부모 간담회,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청년CEO간담회” 등 총 26회를 실시했다.
◆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체납차량 15대를 단속하고 체납금액 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합동단속 중에는 JTBC 방송사가 체납차량의 심각성과 지자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영상에 담고자, 영치 단속 징수 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촬영한 바 있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