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영 일병 사망 은폐' 중대장, 2심도 무죄…"증거 부족"

2023-11-30 13:04
  • 글자크기 설정

"모른다고 말하라" 지시 혐의…유가족 '오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소속 병사가 휴가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에 대한 헌병대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1·2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사법원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과 업무 관계가 없는 간부 병사들 17명이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1심은 공소사실상 진술을 A씨가 교육한 것은 맞지만, 부대원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할 권리 등을 실제로 방해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부대원인 고(故) 고동병 일병이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하자 간부를 모아 "모른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런 은폐 시도는 7년 뒤 고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의 제보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A씨가 "마음이 아프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휘하 간부들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제보를 토대로 유족은 지난해 5월 A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끝난 뒤 고 일병의 어머니는 A씨를 붙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라"고 울부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