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양성통합 당직제 시범 운영

2023-11-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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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양성통합 당직제 시범 운영

동해시청 현판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청 현판[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가 양성통합 당직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최근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12월 1일부터 모든 직원이 일직과 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당직제를 말한다.
 
30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의 공직사회 여성공무원 비율이 51%(2023년 10월 기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휴무일만 서는 일직 근무(09시부터 18시까지)로 3.5개월 당 1회씩 오는 여성직원의 당직주기에 비해, 남성직원은 평·휴일숙직 근무(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1.2개월당 1회씩 당직 주기가 돌아오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고 전했다.

특히, 휴직자 증가로 대체인력(한시임기제)채용과 본청 외 무릉별유천지 등 별도 당직의 증가로 당직편성 가용인원이 감소되고 있어 당직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당직 휴무에 따른 잦은 업무 공백 발생은 신속한 민원 처리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바른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고 당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숙직근무에 여성직원을 포함, 확대하는 한편,당직 변경 시에도 성별과 무관하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양성통합당직을 시범 운영한다.
 
양성통합 당직제가 시범 운영되면 남성직원의 당직 주기가 1.2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돼 연간 근무회수는 9회에서 6회로 줄게되며, 이는 직원들의 숙직 부담 완화와 업무 공백 최소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남녀 당직근무 편성 주기 격차 해소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양성통합당직 운영을 위해 청사 주 출입구 출입관리시스템 보완 및 청사 내 출입자 관제용 CCTV 설치, 현장출동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업무 담당 부서 자체 대응을 통해 당직자는 상황유지 및 전달업무 등 당직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 거동 이상자 등에 대응할 호신용 물품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희 행정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해 전면 운영을 검토할 계획으로, 이번 당직업무 개선이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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