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2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일대 육·해상을 매립하는 해상 공항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국제공항이다. 2065년 기준 여객 수요는 국제선 2326만명, 화물 국제선 33만5000톤(t)으로 추산된다. 내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개항이 목표다.
추정 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국가사업 중 최대 규모다. 최종 사업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달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제정안은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 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