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재건축 사업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인 1억원 미만, 부과구간 단위 7000만원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시 50%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됐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70%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정부는 6~10년 보유시 10~50% 감경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법안소위에서는 △6~9년은 10~40% 감경 △10~15년 60% 감경 △20년 이상 70% 감경으로 세분화했다.
또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