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같은 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내부 정보가 송 전 시장의 선거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관권선거를 했고,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 1년 6개월,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1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 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