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30세 이상 특약' 등 가입 시 최연소자 생년월일 확인해야"

2023-11-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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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보험, 계약자가 입력한 최연소 운전자에 맞춰 특약 자동 선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령 한정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통보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28일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배우자를 추가운전자로 지정하면서 30세 이상 연령 한정 특약을 포함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A씨의 배우자는 29세였다. A씨가 이를 30세로 잘못 입력해 30세 이상 연령 한정 특약이 자동으로 포함된 것이다. A씨는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가 면책처리된 게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특약이 자동 선택된다”며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자동차사고 상대 운전자가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의사 진단서를 구비해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 외에도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뒤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경상 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사고부담금 기준 변화 등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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