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요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추가로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측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과 23일 유 사무총장의 감사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감사원과 권익위,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유 사무총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의 출석이 확정되기까지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며 "포렌식 과정의 참관 등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유 사무총장이 추가 소환 통보도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강제수사 전환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단행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그해 12월 최 원장,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