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권 내부통제 기준 마련 나선다…내년 상반기 TF 구성

2023-11-28 15:36
  • 글자크기 설정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개선 방안 논의

준법감시부서 강화, 사고예방 조치 세부 운영기준 등 마련

차수환 부원장보 "무분별한 상품 경쟁, 내부통제 실패때문"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관련 내규 강화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는 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업권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와 41개 보험사 내부통제 책임자들이 참석해 보험업권의 내부통제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 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준법감시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환근무·명령휴가 등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내규를 보완한다. 또 내부고발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체계화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보험회사 준법감시 인력이 총직원의 0.8% 수준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별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지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사항 중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인사 운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위법행위를 방조·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면 감사·준법감시인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생보·손보협회와 보험업계 등과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사 간 격화된 판매 경쟁과 관련해 준법감시 부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차 부원장보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 보험사의 과잉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