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인그룹이 자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처분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식처분 명령은 대주주가 소유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했지만 무산시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규모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인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당시 상상인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이 규정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상인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