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불복...금융당국 상대 '소송'

2023-11-27 18:05
  • 글자크기 설정
상상인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상상인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이 자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처분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상상인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통보했다. 내년 4월 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처분하라는 내용이다.
 
주식처분 명령은 대주주가 소유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했지만 무산시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규모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인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당시 상상인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이 규정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상인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