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간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1심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물동항에서 수입 현미를 운송하기 위해 업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사가 18년간 담합 행위를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9년 공정위를 통해 드러났지만, 사실상 담합을 주도했던 CJ대한통운이 검찰 고발 대상에서는 빠지게 됐다.
운송 용역 경쟁 입찰로 바뀐 후 담합…CJ대한통운 '주도'
수입 현미는 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에 사용되는 식품 원료다. 매년 수십만t이 전국 9개 항구로 수입돼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진다.앞서 CJ대한통운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운송용역을 독점으로 수행해 왔다. 경쟁으로 운임 단가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의 주도로 한진 등 7개사는 매년 입찰이 발주되기 전 단체 모임을 갖고 업체별·지역(항구)별로 낙찰사와 낙찰예정가를 정했다. 2017년 기준으로 인천과 강원(동해항)은 CJ대한통운이, 울산과 경남(마산항)은 동부익스프레스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후 입찰이 진행되면 다른 기업들은 일부러 낙찰예정가보다 더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해 예정된 기업이 낙찰받도록 했다.
사전에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은 업체에게 물량이 초과된 업체가 양보하는 식으로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수입 현미 하역 작업은 여전이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어 나머지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마진만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담합한 입찰 건은 127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705억원에 달했다. 이 담합 행위는 2019년 공정위 고발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2016년 회생 절차가 끝난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사 대상으로 7억2400만원~30억2800만원 수준이다.
당시 공정위는 7개사 중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CJ대한통운은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돼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일부 유죄…한진 8000만원·동원로엑스 5000만원 벌금
최근 법원에서는 이들 혐의에 대한 일부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원로엑스(동부익스프레스)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00년부터 2015년, 2017년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16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한진이 2016년 1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더 이상 담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했다. 같은 해 한진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담당자 A씨가 군산항과 울산항 등의 발주 물량 투찰 가격을 다른 회사에 미리 알려줘 담합에 참여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한진의 영업 담당자 B씨가 다른 운송업체 담당자들과 공모해 담합에 참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전문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운송회사로서 입찰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나 면담 등을 통해 입찰 담합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찰 행위를 통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동원로엑스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한진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00년부터 2015년, 2017년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16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한진이 2016년 1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더 이상 담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했다. 같은 해 한진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담당자 A씨가 군산항과 울산항 등의 발주 물량 투찰 가격을 다른 회사에 미리 알려줘 담합에 참여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한진의 영업 담당자 B씨가 다른 운송업체 담당자들과 공모해 담합에 참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전문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운송회사로서 입찰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나 면담 등을 통해 입찰 담합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찰 행위를 통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동원로엑스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한진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