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를 받는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3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고 지난 7월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