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때리고 욕설' 이근, 벌금 500만원 선고

2023-1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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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를 받는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3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고 지난 7월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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