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공군, 주한미군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시장은 "지난 70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고통받아온 평택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KAIST 유치, 고덕신도시와 브레인시티 등을 통해 100만 특례시까지 내다보는 평택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구도심은 최소한의 변화도 없이 오랜 세월 피해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에서 미군기지 인근 일부 지역은 비행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최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건축허가심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는 캠프 험프리스(K-6)와 평택오산공군기지(K-55) 등 지역 내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시 전체 면적 487.8㎢ 중 약 3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 영역의 재산 피해와 도시 주거환경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쇠퇴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시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군보심의)’를 지난 15일 공군에 신청했다.
군보심의는 공군과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해 그 결과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