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회 내에서 수행한 직무로 보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면책특권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국가 간 외교 신뢰 등에 따라 양국 합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보호 유지돼야 한다"며 "피고인도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고 이에 고의·누설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