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2023-1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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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바이오로직스가 기존의 연결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재평가해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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