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동의의결 제도에서는 절차 개시 후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동의의결 절차 전반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 이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관리 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올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과 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구 등을 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공정위의 지휘·감독권과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이행관리 자료의 보존의무 등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