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종결된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합병안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봤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