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2023-11-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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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액 증명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하면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지난 7월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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