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상업 광고에서 연예인을 모델로 계약 시 넣는 조항이기도 한 이 문구는 배우 서예지와 유한건강생활과의 광고 건에도 들어있다.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이미지 실추로 해당 연예인이 광고했던 제품이나 브랜드, 기업의 이미지에도 해가 가해질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이번에 나왔다. 서예지 측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지만, 받았던 광고료의 절반은 다시 돌려주게 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한건강생활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8월 모델료를 지급받고, 관련 광고는 8월 26일부터 공개했다.
이후 2021년 4월 서예지는 전 연인인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연달아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 각종 루머들도 터지며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서예지와 김정현의 연애 스토리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주변 인물들, 각종 의혹은 연일 화제가 돼 도마위에 올랐으며,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담긴 밈(Meme·인터넷 유행어)들로 재생성되기도 했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같은 달 27일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으며,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를 중단시켰다.
원고 측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7500만원을 청구했다.
유한건생이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제시한 계약서 조항은 위와 같은 내용의 것이었다. 여기에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유한건생이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하며 지급한 모델료 4억5000만원 중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한 것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따랐다.
이번 판결을 비춰볼 때 법원은 광고 모델 계약은 연예인의 대중적 이미지가 중요하기에 연예인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봤다. 의혹들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를 중단, 새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예지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