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4개소(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여주시)에는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이 겪는 20개 유형의 콘텐츠 관련 법무 이슈와 사례 설명 및 법리 해석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법률상담이나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게시물의 도용과 관련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무상담의 신청은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참가자는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유튜브 상의 무료 음원들은 정말 지적재산권 걱정 없이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등과 같은 질문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예약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라며 “국내 콘텐츠산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수준 높은 상담과 교육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