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금융 당국이 규제 예외·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소액 후불결제는 월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 구매 시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금융위는 지난 2021년 2월 네이버페이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도 허용했다.
네이버페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이후로도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고 싶다면서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를 마련했으나, 향후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규율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 개선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수행 중인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전으로 규제 개선 요청이 수용될 경우 법령 정비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같으 날 라이나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현대해상의 ‘보이는 텔레마케팅(TM)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종료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지정기간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