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2023-1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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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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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을 15일 오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총 230명이며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광주시는 2023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25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미리 알렸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줬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명, 개인 131명)이며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명, 개인 16명)이며 체납액은 18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이름과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심인섭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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