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등 인공지능(AI)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AI 학습 때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한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기업은 AI 자율주행 등 모델 학습에 가명·익명 처리된 영상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었다. 가령 영상에서 보행자 얼굴이나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는 모두 흐릿하게 처리됐다. 해당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보행자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뉴빌리티·우아한형제들·네이버랩스 등 9개 기업이 샌드박스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유수 기업도 샌드박스 참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샌드박스에 참여할 기업 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영상에 접근 가능한 인원을 최소화하고 △영상 저장 매체와 전송망을 암호화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기업에 현장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영상 원본 데이터가 AI 학습 목적으로만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양 국장은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되면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 기술의 정밀도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 관련 기업의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