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피해자에 '군형법 위반' 적용…헌재서 취소

2023-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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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202311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2023.11.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군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군검찰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적용해 기소유예한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사관 A씨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군검사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취소했다.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상급자 B 부사관과 2020년 2월 숙소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검사는 A씨에게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면한다고 하더라도 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었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실제 2020년 1~3월 A씨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A씨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형법 92조의6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군대의 특성상 합의를 위장한 추행이 있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를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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