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략문서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고, 한국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기로 했다. 다만, 관심사항이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TDS가 10년 만에 개정됐다는 점이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처음 작성된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방위산업·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SCM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그간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