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뽑기' 거짓 표시 원천 차단…이용자 알 권리 되찾는다

2023-1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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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유형 세분화

확률정보, 반드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거짓 표시 단속하는 모니터링 조직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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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2'. [사진=아주경제 DB]
내년 3월부터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땐 강화 확률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아이템 유형과 의무 표시사항도 세분화된다. 이는 그간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확률 조작 논란 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이후, 상황이 급진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상품을 제공하는 유료 아이템이다.
 
개정안에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합성형에는 특정 아이템을 모아 보상받는 컴플리트 가챠 방식도 포함된다.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에 영향을 주거나, 이용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얻을 때도 공급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이 부분들을 시장 자율규제에 맡겨 왔다.
 
기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모두 규제 대상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 청소년 게임과 공익 홍보 게임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확률정보는 알기 쉬운 형태로, 최대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이템 취득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게임 내를 통한 공지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지정했다. 만약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찾기 힘든 곳에 게시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조직도 운영한다. 이들은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되면, 검증 작업에 나선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동시에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해설서도 내년 초에 배포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최근까지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문체부를 질책하고 신속한 입법예고와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되찾고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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