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는 2016년 8월 수사기관에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양 전 대표는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