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교육관 위탁 운영 공모에서 탈락하자 고소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 운영과 관련한 5·18부상자회의 고소사건을 최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5월 5·18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서 탈락하자 강기정 광주시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기사광주광역시-시민사회단체, '시민행복' 공동 목표 정하고 정진 결의광주광역시 올해 지방공무원 210명 뽑아 광주시는 5·18공로자회에 위탁해 5·18교육관을 운영했지만 올해 3월 말 위탁기간이 끝나자 두 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을 공모하고 심사했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지난 10월부터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5.18부상자회 #광주경찰청 #광주시장 고소사건 각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